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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해 실직하거나 매출이 급감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인 가구는 최대 73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여섯 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주민센터에 가기보다는 정확한 신청 방법과 기준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빠르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류 심사만으로 시간을 끌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 확인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사망, 가출로 인한 소득 단절
-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활동 중단
- 중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 불가
-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 가정 폭력, 성폭력, 학대 등 피해 상황
- 그 외 생계 곤란으로 판단되는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약 179만 4,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294만 9,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376만 9,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457만 3,000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기본생활비 600만 원과 주거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
생계비: 1인 가구 최대 73만 원, 4인 가구 최대 187만 원 (최대 6회)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 (최대 2회)
주거비: 1인 약 39.8만 원, 4인 최대 102만 원 (최대 12개월)
교육비: 초등 12.7만 원, 중등 18만 원, 고등 21.4만 원 (월 지원)
난방비: 월 15만 원 (10월~3월, 총 6회)
해산비: 70만 원
장례비: 80만 원
전기요금: 1회 최대 50만 원
※ 모든 항목이 자동 지원되는 건 아니며, 가구 상황과 위기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보건복지 콜센터(129) 로 전화해 위기 상황 상담
2.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상담
3. 현장 확인 후 즉시 선지원, 이후 자격 조사
유의사항:
- 부적합 판정 시,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유로 1년 내 재신청 불가 (다른 사유는 6개월 후 가능)
민간 복지 연계 프로그램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민간 복지 단체와 연계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민간 연계 지원도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생계가 끊긴 위기 순간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생명줄 같은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는 이름을 정확히 말하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