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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출, 카드값, 할부금…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채무" 문제. 하지만 단순히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다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전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제외하고도 빚을 합법적으로 안 갚을 수 있는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무려 약 18만 명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 채무조정 – 금융채무 3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
2024년 10월에 시행된 최신 제도로, 비교적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해당
- 통신요금, 개인 간 채무는 해당 안 됨
실제 사례
2024년 10월~12월 사이 단 3개월 만에
- 총 21,153건 신청
- 9,320건 원리금 감면
- 7,089건 변제 기간 연장
- 5,837건 분할 변제 승인
금융채무만 해당하므로, 사전에 대출 내역을 체크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 집단 채무조정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기관 전체와 집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 이후 도입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기관(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채권에만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
-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포함되지 않음
- 채권기관 전부에 대해 조정이 들어감
- 일정 비율 감면, 이자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이 가능
2023년 기준으로 18만 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파산 – 조건만 맞으면 모든 채무 면책
많은 분들이 ‘파산’은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자격 조건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장점
- 금융채무, 사채, 지인에게 진 채무 등 모든 채무 포함
- 법적 면책을 통해 채권자 독촉도 중단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법인 파산을 4회 경험했을 만큼 일반적인 제도
2000년대 중반에는 연 10만 명 이상이 파산을 신청했지만, 현재는 조건이 까다로워져 연간 약 1~2만 명만이 파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빚은 숨기지 말고, 제도로 해결하세요!!!
빚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알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 외에도 위 세 가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