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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방지 통장 제도, 개인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압류 방지 통장 제도, 개인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기존에는 통장에 생계비 수준의 돈이 있어도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채무자 본인조차도 꺼내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 제도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던 ‘압류 방지 통장’을 이제는 전 국민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에서 1개 계좌만 지정해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이 통장은 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 이하의 잔고를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지 못했을까?

     

    법적으로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 본인도 출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채무자의 모든 계좌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출금을 허용했다가 채권자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비용을 들여 대리인에게 맡겨야 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안의 핵심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합니다.

    전국민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잔고를 185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출금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에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2026년 1월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구축과 은행 간 정보 공유 체계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과 압류 방지 통장의 관계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금지 명령’이 있어 압류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전까지는 임시적인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압류 방지 통장의 관계

     

     

    개인 파산은 회생과 달리 ‘금지 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 전까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국민이 생계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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