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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필수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체
-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의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1분기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20일 이후 |
2분기 | 5월 1일 ~ 5월 30일 | 6월 20일 이후 |
3분기 | 7월 1일 ~ 7월 31일 | 9월 10일 이후 |
4분기 | 10월 15일 ~ 11월 14일 | 12월 20일 이후 |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심사 후 지역화폐 지급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 동의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 유의사항
-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 변경 시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연간 지원금(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수급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잡아바 고객센터: 잡아바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신청 바로가기: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